청주시 공사 유치한 공로 반감
도내 자치 단체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청주시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지난해 발주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원군 북면∼남면간을 잇게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는 순수 공사비만 850억원으로 설계변경 등을 거치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나기정시장은 이 공사를 청주시 발주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지분을 49%로 발주함으로써 공동도급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에 따른 지역 업체 하도급과 고용효과 등 직 간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기대와는 달리 큰 공정의 대부분이 서울 업체에 하도급 되는 등 지역 업체에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건설과 지역 4사 공동도급

이 공사는 1군인 롯데건설이 A사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는 동원건설(16%), 서우건설(16%), 창성종합건설(10%), 보은기업(7%) 등 4개사가 지역공동도급사로 참여하여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대입찰에 의해 토공과 구조물 공사에 롯데건설 협력사로 서울 업체인 은산토건과 건종토건 등이 하도급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지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공사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파일 공사 등 공사금액이 몇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따라 지역 공동도급사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자재나 나르는 허드렛일이나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는 했으나 공동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내부를 더 깊게 살펴보면 지역 공동도급사들의 불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사를 통해 얻게되는 과실은 모두 A사인 롯데건설이 가져가고 지역 공동도급사는 10% 내외의 이익금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즉, 부대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88%의 하도급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야 훨씬 밑 선에서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점을 들고 있다. 모 공동시공사가 51%에 하도급을 신청했다가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실행비용이 높게 나온 것도 지역 공동도급사의 불만 내용인 듯 하다. 실행비용이 89.5%로 나온 것. 지역공동시공사들은 이에따라 이대로 가면 전체 공사액의 49%중 실행비용을 제외한 10.5%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구 분할 요구

따라서 지역공동시공사들은 지역 지분에 대한 공구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의 입찰 조건이 아닌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공동사의 주장이다.
실례로 제천 박달재 터널 공사가 단일 공사이지만 당시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이 분담하여 공사를 실행한 적이 있음을 들고 있다. 1군들에게는 이렇듯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왜 안되느냐는 것이다.
또 공구 분할시 하자보증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동 시공사 모두 하자 보증을 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현재 강관 파일 공사 및 빔공사, 교량가설공사 등에 지역업체를 쓰고 있고 소모품과 건설 장비는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구 분할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하자 보수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한 개 사업장으로 떨어지는 예산배정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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