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일부 교수들 반발
학교측, 악의가진 소수 의견으로 규정

서원학원 구성원들간에 법인 영입을 앞두고 말이 많다. 이사회(이사장 김용준)는 지난 5월 9일 박인목(58·달성농장 대표)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진행해 왔다. 지역사회에서도 서원학원이 이번에는 법인영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학원의 최대 현안인 법인영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학원내에 ‘이상기류’가 흐르자 서원대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박인목씨 재산은 깡통”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기악과 이준원 교수가 교수·직원·조교 관계자들에게 ‘박인목씨를 상대로 한 법인영입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교수는 여기서 “박인목씨가 총 300여억원이라고 제출한 부동산의 시세는 120∼130억원이고, 총 부채가 약 74억원에 달해 실제 재산 가치는 5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박씨가 요행히 40억원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전임 이사장이 횡령한 27억원, 합계 67억원을 법인인수 작업에 쓴다고 할 때 그의 재산은 깡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관청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 주변의 현시세를 근거로 작성했다며 박씨의 재산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이어 이교수는 “지금 법인영입 과정을 보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성을 잃은 몇몇 교수들에 의해 학내 구성원과 이사진에게 실제 상황을 숨긴 가운데 이사진들을 압박해 어거지로 성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이 미친 파장은 상당히 컸다.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각각 이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희선 총장은 지난 13일 “이 문건의 내용 자체도 정도를 크게 벗어나고, 당초 이사회가 결정하고 학교당국과 교수협의회가 수용한 법인영입의 절차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짓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운영위 보고 자리에서 이 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 이교수의 행동을 질타했다.

“학내 의사결정구조 무시하는 것”

교수협의회는 “박인목씨 재산에 대해서는 2001년 영입추진위에서 출연재산만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동산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인근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조사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부채해결에 필요한 100억원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출연재산 검증은 부채를 해결할 여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불과하다. 박인목씨는 부채해결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영입이 몇 사람에 의해 음모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은 총장과 교협 회장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학내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봉 교수협의회장도 교협 내부에서 이 문제를 수차 논의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회의에 안나왔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회장은 “몇 사람이 성화동 부지를 빌미로 재단영입을 서두른다고 하는데 성화동 토지보상가 59억원이 채권자들 손으로 들어가면 법인영입은 더 어려워진다. 이게 어디 적은 돈이냐. 더 시간을 끌어봐도 이보다 나은 조건의 인수희망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도 성화동 부지가 살아있을 때 법인영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법인영입 작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교수는 “이준원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교수의 시세 발표가 맞는다면 문제다’라는 식으로 매우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뽑아본 자료가 얼마나 사실과 가까울지 의심스럽다. 구성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목씨는 현재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측에서는 부채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사장으로 최종 승인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