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기분 1만8710건 4억6475만원 부과

음성군은 2008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710건 4억 6,475만 원을 부과했다.

7일 음성군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부과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이 기간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도 일할 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부과금액의 5%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부 등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음성군청 환경보호과(☎043- 871-331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