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잔업거부 생산차질' 노측 '일방적 조치'

단체교섭과 임금협상 등으로 노사간 마찰을 빚었던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주)코스모링크가 7일 오전 2시부터 무기한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직장폐쇄신고서를 통해 "노조의 폭력집회 때문에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이에 맞서는 사원협의회까지 조직되는 등 사내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직원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노조가 준법투쟁이라는 명분 아래 잔업을 거부한데다 파업출정식에 외부인을 끌어들여 본관점거를 시도하는 바람에 생산량이 3분의 1 이상 줄고 수출길도 막혔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법과 규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가 파업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장폐쇄조치를 하는 등 노동자 권익을 탄압하고 있다"며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노조지회장(41)은 "30~40명의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원협의회가 업무를 중단한 것을 빌미로 회사측이 직장폐쇄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 100여명은 식당에 꾸며진 임시사무실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주)코스모링크는 지난 1월 2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회가 설립된후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지난 2월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회사측이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로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장기간 쟁의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을 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노조의 성실교섭과 단체협약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결국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회사측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즉각 해제명려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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