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바라는 교수모임, 교수회 주장 반박

서원대 총학생회에 이어 교수회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또 다른 교수모임이 교수회를 비판하고 나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가 지난 5일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서원대학교 안정을 바라는 교수모임(이하 안교모)'은 즉각 성명을 통해 "교수회는 근거도 없는 법인퇴진 결의 시도를 부끄럽게 알라"며 비판했다.

안교모는 "교수회는 사실 관계가 분명치 않은 주장으로 법인퇴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교수회는 교육부의 강경한 협약서 이행 촉구에 일방적인 법인퇴진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또 "법인퇴진 문제는 서원대 전 구성원의 문제로 교수회가 내세운 명분 등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퇴진 결의를 한다면 교수회의 근거 없는 결정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교모는 이어 "법인도 오는 6월 30일 이전에 협약서 이행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서원학원이 발표한 갈등 수습대책은 진정성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편이며 이사장의 퇴진만이 학원 정상화의 초석이 된다"고 주장했다.교수회는 "서원학원은 문제제기를 하면 묵살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언론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그간의 행태였으며 이같은 행동이 수습대책에 진정성이 없는 첫째 증거"라고 말했다.또 "앞 문장에는 '출연'이라고 하고 뒤 문장에는 '은행 예치', '담보 제시'라고 써서 앞으로 출연한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도 합법적이라고 우기더니만 수습대책에도 여전히 '담보 제시'라고 했다"며 "4년을 넘기고도 다시 담보제시를 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는 둘째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는 셋째 증거"며 "제2조의 27억 원을 제삼자의 판단에 따르자고 요구할 때는 법대로 하라더니 이제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 넷째 증거"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아울러 "대학직원을 철수했다고 하지만 인사명령만 내렸고 실제 업무는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다섯째 증거"며 "주차장 및 후생복지시설을 대학에 이관한다고 했으나 이관하지 않은 것이 여섯째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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