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취소업체 늘어날 듯 신규 허가는 ‘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 기준 강화 적용 시효가 항목에 따라 2월말, 3월말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사무실도 없이 면허만 받은 건설사들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1∼2억원에 달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추가 건설 기술자 확보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완화된 건설면허 규정에 의해 업체가 난립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허덕여온 일부 신규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건설업 면허 기준 강화에 “면허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법규 규정에 맞춰 버틸 것인가”의 존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0년 7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 기준을 크게 완화하자 신규 면허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난립에 따른 문제가 커지자 1년만인 지난해 8월25일 이를 예전대로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공포했다.
강화된 내용은 크게 3가지. 첫째, 기술인력의 보강이다. 건축면허는 3명에서 4명의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토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는 사무실 규정으로 일정 면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신설한 것이다. 토목과 건축은 30㎡, 토건은 55㎡의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제조합 출자 의무화다. 이전은 면허 허가시 공제조합 출자를 임의대로 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건설사의 난립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제조합 출자를 의무화 한 것이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토록 함으로써 토목과 건축은 1백구좌, 토건은 2백구좌에 해당되어 각각 1억1500만원, 2억3000만원 이상의 출자를 해야한다.
이같은 규정 강화로 완화되었던 1년 2개월 동안 기존 업체보다 2배로 늘어났던 신규면허 건설사가 그 이후 도내의 경우 4개사가 늘어나는데 그쳐 신규면허 건설사 설립 둔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예기간 도래

문제는 규정이 완화되었을 때 신규 허가된 건설사들이다. 기존 건설사에는 위와 같은 강화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었는데 그 유예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오는 2월 25일까지, 공제조합 출자는 3월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충북도내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완화된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14개월동안 352개의 일반건설면허가 발급됐다. 2002년 현재 616개 건설사이니까 그 기간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수 십년 늘어난 건설사 수보다 14개월 동안 생긴 건설사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이 이제 위와 같은 강화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朝令暮改(조령모개)의 건설정책을 탓해 보지만 官許(관허) 사업자는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이들 신규 건설사들이라고 모두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이 일시 차입해서 자본금을 넣었다가 몇일 후 빼내 되 갚는 수법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한 영세업자라는 점에서 사무실 마련, 기술인력 보강에 이어 공제조합 출자금까지 내야하는 과중한 부담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는 있다.
실제 청주지검이 지난해 신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57개 회사의 ‘주금 가장납입’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는 신규 건설사들이 제대로 자본금을 갖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닌, 신규 면허 규정 완화를 틈타 편법에 의존하여 영세하게 설립된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산업 기본법 면허 강화 규정이 지역 건설업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많이 도태될 것’,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석 분분

현재 많은 신규 면허 건설사가 이를 계기로 도태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면허 억제책으로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미 등록된 업체의 도태에는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분석의 근저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해서라도 출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다. 실제 건설 공제조합에는 최근들어 출자금 납입에 대한 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핸드폰 하나로 각종 공사 입찰에 응해온 업체들은 최근 사무실 마련에 나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신규업체들에게는 이런 규정 강화에 따른 부담보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더하다.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토목 건축은 2억5000만원, 토건은 6억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받는 다는 자체보다 일거리 없는 건설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도내 일반건설업 중 1건의 실적을 올리지 못한 건설사는 지난 99년 10개사에서 2000년에는 23개사로 늘어났다. 2001년 지난해의 경우 아직 실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관급 발주 공사는 703건이었다. 이에 반해 도내 건설사는 620여개 였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1개사에 1.1건씩 공사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입찰은 평균하여 나눠 먹는 것이 아닌 이상 서너건을 수주한 회사가 있게 마련이고 반면에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회사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1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도 포함된 건수이기 때문에 공사실적 기준에 미달되는 회사는 더 많을 수 있다.

24개사 면허 반납 및 말소, 39개사 영업정지

지난해 도내에서는 24개 건설사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됐다. 지난해 실시된 건설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는 39개사에서 기술인력 미확보 등이 확인되어 3∼5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됐다.
또한 관심은 검찰이 수사를 벌인 주금 가장 납입이 상법위반이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냐의 여부 판단에 있다.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등록 말소 될 것인지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법 강화 규정 유예기간 만기 도래는 영세 건설업자의 피를 말리는 기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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