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올 7월부터 실시키로

충북지방 경찰청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아야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99년 1월 이후 폐지되었던 교육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부활되는 것.
경찰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법규준수와 자동차 운전의 기초이론 등 안전수칙 3시간에 대한 강의 및 시청각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은 운전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와 그로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만 가는 시점에서 부담을 느낀 충북경찰의 최근 자구책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