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농은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찾기 위해 청원군 부용면의 부강 일대와 현도공단, 옥산 지역 등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 대농 청주공장의 총무팀 이운재 과장은 “회사측에서 생각하는 부지규모는 약 5만평 정도에 이른다”며 “현재 적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이전지역이 결정되면 노동집약적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도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게 되는데,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인력조정의 불가피성을 직원들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1170억원에 신한컨소시엄이 인수키로 한 대농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신한측은 현재 인수가격 1170억의 10%에 달하는 117억만 계약금으로 낸 상태. 채권단 동의절차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법원(대농은 법정관리 중이다)의 결정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들인 채권단의 합의없이는 구속력을 갖기 힘든 때문이다. 이에대해 대농은 “채권단의 7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오는 9월중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때가야 비로소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수자인 신한은 채권단의 동의가 있는 대로 인수대금을 완납하게 된다. 대농이 신한 체제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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