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무사고 Q씨 1심서 승소… 청주시 항소 제기

“동일회사 근속을 우선하는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무사고 경력자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어수용 판사)는 무사고 15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회사 근속을 우대하는 청주시 개인택시면허발급 규정에 걸려 매번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한 Q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청주시는 4일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전 고법 행정부에 항소심 재판을 신청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 운송사업 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아래 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규정을 제정했고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쉽지도 않고 이를 개정할 경우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5년 무사고 7년 동일회사 근속 우선에 밀려…

Q씨는 지난 90년 9월 20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 8년 10개월 동안 (주)영진교통에서 근무했다. 또 지난 2000년 3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6년여 동안 충북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했다. 즉 동일회사 근무요건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Q씨는 무사고 15년 이상의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면허 1순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Q씨는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과 청주시 2년 이상 거주, 무사고 10년을 1순위로 하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규정상 무사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4순위로 밀려 결국 지난해 초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했다. 이는 Q씨가 유가보조금 지급과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 영진교통에서 근무하면서 2개월여 간의 파업을 단행, 업무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리기사 운전경력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Q씨는 “노조활동은 업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설령 인정할 수 없다 해도 무단결근 20일에서 2개월 이내에 복귀할 경우 동일회사 근속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무사고 경력 15년은 인정받을 수 있다. 더욱이 충북도지사로부터 10년 무사고에 대한 영년표시장까지 받은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Q씨는 2006년 12월 13일 청주시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30일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4순위에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Q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법상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Q씨는 지난해 1월 30일 청주지법 행정부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올해 1월 16일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특정회사의 근속년수와 현재 근무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동일 회사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현행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10년 무사고 운전자로 동일 택시회사 7년 근속을 1순위 ▲동일회사 10년 이상 근속자로 5년 이상 무사고 2순위 ▲무사고 7년 이상으로 동일회사 근속 5년 이상 3순위 ▲택시 운전 10년 무사고 4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이 나쁜 회사에서 근속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근로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다.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관련규정은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했다. 특히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운송조합 한 관계자는 “동일회사 근속우선 규정을 폐지할 경우 안전교육 미 이수와 면허 매매, 불성실한 근태와 법정교육 미 이수로 인한 운송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택시회사마다 안전교육의 내용이 유사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리 숙지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택시회사의 장기간 근속이 더 위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운전경력만 놓고 볼 때 피고는 무사고 15년으로 1순위에 해당 되지만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동일 회사의 운전경력을 우선순위로 못 박을 경우 무사고 7년이 우선순위가 되어 평등·비례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 판사는 “빈번한 이직의 폐해를 우려할 경우 그 기간은 단 기간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년의 장기근속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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