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 129회 임시회서

음성군의회(의장 이준구)는 10일 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제129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날 이한철의원(음성읍)이 발의한 음성군 표준정원제 재산정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송했다.

이한철의원은 최근 행자부가 시행한 지자체 표준정원제가 음성군의 인구 기업체 특별회계 예산 등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선정,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표준정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음성군의 여건과 각종 통계자료 등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준정원제를 재산정 하여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군의회는 부실공사 예방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이월사업 및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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