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폭언당했다” 주장
“연행과정 정당, 파출소내에서 소란피워 제압했을 뿐”

지난 5월 31일 충북지역 여성노동조합 사무실 폭력사건을 놓고 경찰이 노동조합원인 박모씨와 윤모씨를 폭력혐의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다며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이들을 구속하자 소속 노조측은 ‘사실이 조작·은폐됐다’며 ‘사건당시 파출소의 CCTV 녹화분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속 노조위원장 노모씨는 지난 9일부터 ‘경찰 집단폭행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지난 5일에는 연행당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모씨등이  진단서를 첨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과 연행과정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에 있는 충북지역 여성노조 사무실 옆 창고에 낮선사람이 창고문을 열고 들어왔다.
건물에 세들어 있던 노조 사무실 옆 창고는 주인의 묵인하에 노조원들이 사용해 왔었고, 그곳에는 노조사무실 직원의 비품과 옷가지 등이 있었다.
창문을 통해 이방인을 확인한 노조원들은 신원이 불확실한 그를 쫓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완강히 버티는 그와 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싸움은 폭력사태를 불려왔고, 노조원들에의해 밖으로 쫓겨난 그는 10시 30분경 복대2파출소 경찰관 4명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 왔다.

경찰이 오자 노조원들은 ‘낮선사람이 창고문을 따고 무단으로 침입해 쫓아낸 것 뿐’이라고 해명한 뒤 사무실 문을 닫았다.
‘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던 경찰은 사무실 안에서 문을 잠근채 아무런 대응이 없자 주인으로 부터 열쇠를 받아왔다.
그러나 안에서 시정된 문을 열쇠로도 열수가 없자 경찰은 망치로 유리창문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치자 노조원들은 서로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연행에 불응했고, 강제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장소에 있었다는 한 노조원은 “경찰이 여성 연행자에게까지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고, ‘여기서 때려 죽여도 된다’는 등의 폭언을 수차례나 반복했다”며 “폭행으로 인해 팔과 다리에 피멍이 생겼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약 1시간 동안 경찰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지난 5일 있었던 CCTV녹화 공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박모씨 등 4명은 맨발로 뒷수갑이 채워진채로 연행되었고, 화장실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경찰이 묵살했다. 또한 박모경사 등 4∼5명의 경찰이 한 여성연행자에게 달려들어 팔을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모씨의 경우 땅바닥에 엎어놓은 채 발로 밟고 뒷수갑을 채웠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집단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대신 사건을 은폐·호도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건 CCTV를 언론에 떳떳이 공개하고 경찰 관련자들의 서부서 자술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찰 “소란 피우며 조사거부해 제압”
경찰의 주장은 이들과 달랐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제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낮선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는 건물주와 매제지간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정당한 수사를 받지 않고 문을 잠가 할수없이 유리창문을 깨고 문을 열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집주인에게서 열쇠를 가져 왔는데 안에서 잠가놔 할수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며 “이들이 땅바닥에 드러눕고 스크랩을 짜는 등 연행을 완강히 거부해 일일이 손가락을 풀어 연행했다. 반항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의경의 얼굴을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물주와 매제지간인 박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여러명이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창고로 들어간 박씨를 사무실을 염탐한다며 막무가네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파출소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난장판이었다. 몇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일처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보석결정 내려지자 탄원
한편 지난 5월 31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노조원 박씨와 윤씨가 구속돼자 노조측은 지난 5일 이모씨 등 2명은 진단서를 첨부해 관련경찰을 ‘폭행’혐의로 맞고소했고, 박모씨등 구속자들에대한 법원의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서 각각 1000만원의 보석금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 구속재판은 지나치다’며 ‘피의자의 자산 정도로는 납부하기 불가능한 보석금액으로 구속자들에게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박씨등이 아직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노조측의 ‘책임자 처벌’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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