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여성에게 검찰청 성매매 단속반이라고 속인 뒤, 채팅으로 남자를 유인해 윤락행위를 하게 한 후 협박하여 남녀 모두에게 돈을 빼앗은 김모씨(22·무직)등 2명이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용암동 00파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씨(여·19)에게 '검찰청 매매단속반인데 협조 해달라'며 채팅을 통해 남자를 유인케 한후, 성매매 현장을 급습, 돈을주고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씨(남·26)에게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200여만원을 빼앗고, 5월 하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챈 김양이 말을 듣지 않자 '너도 신도한다'는 등 협박하여 총 17회에 걸쳐 화대비 170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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