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발효...전매제한 적용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청주 . 청원을 비롯한 청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전면 금지되게 됐다.

건설교통부틑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7일부터 청주.청원 등 해당 지역에서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소위 웃돈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재갈이 물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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