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0% 선납 할인과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유인책 인기 만점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단양군민들은 선납 할인과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양군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월 중에 연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주민에게 10% 할인 혜택과 1천만 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기로 했다.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등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납세율을 높이고 세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선납 제도를 도입했다고 단양군은 밝혔다. 이 같은 선납 할인 혜택은 처음 도입됐던 2000년에는 불과 53명만 참여하는 저조한 실적에 그쳤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589건이 일괄 선납을 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해 금년도에는 최소 2000건 이상의 선납부가 예상된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했던 경우 별도의 연세액 신고 없이도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전화 등으로 의사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1월 중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자동차세 부과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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