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키로 의결했던 충북 괴산군의회가 자진삭감에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31일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당초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키로 했던 의정비 조례를 수정키로 합의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제16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연간 2120만원인 현행 의정비를 내년부터 3900만원으로 84% 인상하는 내용의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었다.

이날 의회는 당초 행자부가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근거로 권고했던 3501만원 정도로 조정한 뒤 다음달 중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수정, 재심의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가 자진삭감에 나섬에 따라 행자부 인하권고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던 충주.옥천 등 도내 2개 시.군의회의 입장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인환 의장은 “가이드라인(의정비 상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페널티(재정불이익)를 주겠다고 하는 행자부의 권고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행자부의 교부금 지급 중단조치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군의회와 함께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던 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 중 3911만원 정도로 인하할 방침이다.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가 자진삭감을 결행할 경우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받았던 전국 44개 지자체 중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도와 경기 동두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옥천군 등 4곳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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