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4일  현역시절 훈련도중 무릎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24·흥덕구 죽림동)에게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2월 9일부터 2006년 2월 8일가지 육군 26 기계화보병사단 일반장비 정비반 발전기 수리병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지난 2005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시설전환훈련 선발대에 참가해 무거운 전선박스를 들고 이동하다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2005년 5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후 박 씨는 올해 1월 4일 상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4월 9일 국가유공자예우지원 관할법 4조 1항, 6조 공상군경 훈련 직무 수행중 전역·퇴직자 상이정도해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해당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 씨는 올해 10월 22일 충북대병원에서 재검을 받은 결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해당 등급인 신체장애 7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복무 당시 진료기록과 퇴원후 재검 진단 모두 관련법 상이군경 등급 7급에 해당 하므로 국가보훈처는 유공자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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