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1만4천평, 보상비만 2조6400만원(건축물 포함)에 달해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유주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도내 12개 시·군·출장소의 10년이상 미집행시설(토지·건축물) 면적이 5341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와 건축물은 171만평방미터로 보상비(공시지가 기준)만 2649억42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재정이 부족한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한 면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축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보상비는 1조4612억원에 달하고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사할 경우 공사비는 2조4984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매수청구권 발효에 따라 올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경우 청주시가 46만평방미터(4635필지, 570건)로 보상비만 801억원에 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지 도로계획선 무더기 대상

두 번째는 옥천군으로 23만4000평방미터(2063필지, 543건)에 보상비가 6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옥천군은 대지상의 건축물이 많아 면적 5만1396평방미터에 보상비가 349억원에 달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5배에서 9배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결과 옥천시내의 도로 계획선에 주택지가 많이 접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시계획상 도로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주택지 조성 이후 계획을 잡는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볼 때 청원군(180억원) 진천군(177억원) 음성군(149억원) 충주시(146억원) 영동군(14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동군은 대지면적이 23만평방미터(2652필지, 421건)에 달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영동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사에 예산투입이 부진한 탓으로 보인다.

재정부담으로 폐지축소 불가피

한편 장기미집행 대지면적과 보상비가 가장 낮은 곳은 단양군으로 1만9512평방미터(165필지)에 보상비는 7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4만9000평방미터(140필지, 355건)에 보상비가 102억원으로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양군과 제천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적은 배경은 단양군은 80년대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고 제천시는 시·군통합 이후 시지역 도시계획시설 투자에 치중했고 도로에 포함된 토지가 논밭이 많아 매수청구권 대상 토지에서 제외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상재원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올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원해소와 재정압박을 덜기위한 일환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 해제·축소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부지로 사업비가 많이드는 도로부지가 1차적인 해제·축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홍보부족 등으로 올들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미집행시설을 2년뒤부터 매입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국가부담을 더 늘려야만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색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실적위주의 사업보다는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조정과 유도를 정부부처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아무런 보상과 대책없이 무한정 사익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공익을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 할 지라도 이를 최소화라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해 이듬해 3월 시행령과 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올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대지)가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매입이 어려울 경우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진다.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의 범위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약국 병원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 규모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철탑등과 같은 공작물도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추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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