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축소 감원 불가피한 D사 최은섭 노조위원장
“고용 승계, 이전 임금 보장 청주시가 책임져야”

사회적기업인 D사 소속으로 양심을 지키며 일해 왔다고 자부하는 최은섭 노조위원장은 청주시의 업무수행평가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가 페널티를 받아 사업구역이 축소된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눈속임 계량을 여러 차례 목격하는 등 2중 계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수거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수거에 대한 행정처분만으로 사업구역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C사와 D사 등 이번에 구역이 축소된 위탁업체는 사업구역이 축소된 50% 만큼 이곳에 투입하던 인원을 줄여야하며,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이들 인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겨울엔 동상, 여름엔 악취와 싸우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했는데,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받아주기 위해 이유 없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만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규 업체가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이전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C사와 D사 모두 노조가 있는 업체인데, 인력을 조정하면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나야할 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찌 됐든 청주시가 고용승계와 임금유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D사와의 관계에 대해 ‘오월동주’라는 표현을 써가며 “어차피 회사도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공조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D사는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D사 소속 노동자들은 수거원을 기준으로 상대업체 임금수준(약 150만원)보다 높은 17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 따라서 다행히 신규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로서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은 구두로 권고할 수는 있어도 이를 명문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군이 고용했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주문했던 옥천군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고용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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