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때만 계량, 눈속임 계근 등 ‘감사청구 사안’
시 “의혹 있었을 뿐… 2007년 6월부터 방식 변경”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지난 6월 이전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 ‘2중 계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지나간 일이지만 그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주시는 충청리뷰의 지난 주(12월7일 507호) 보도대로 이른바 톤당 부과방식으로 업체에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4개 업체가 수거하는 대상 지역에 비교적 수거가 쉬운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음식물 쓰레기 1톤당 6만원 안팎(평균 5만9222원)의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 청주시 민간에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주시는 특히 지난 6월 이전에는 공차 중량을 다시 재지 않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톤당 부과되는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2005년 1월 위탁 이후 지난 6월 이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수거차량이 계량대를 통과할 때만 무게를 재고 나올 때는 무게를 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곧 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과실이다.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다 내리지 않고 남겨서 나올 수 있다는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에 뭔가 중량이 나가는 이물질을 싣고 계량을 하는 부정이 개입할 소지마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 동안 이뤄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분석해 보면 2006년 처리량이 급격히 늘었다가 나올 때도 공차 중량을 재는 2중 계량을 실시한 지난 6월 이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주시가 2중 계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해 일부 수거업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관계자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계량현장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상대 수거업체 종사자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시하는 등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자행된 정황이 있지만 청주시가 이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회 반입량 대당 3톤까지 차이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정승헌 교수는 지난 4일 충북대에서 열린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주최 자원순환포럼에서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6·7·8월)의 1회 수거량 평균을 분석한 결과 2005년 평균 5.67톤이던 수거량이 2006년 5.785톤까지 늘었다가 공차 중량을 2중 계량하기 시작한 2007년에는 5.235톤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단순히 쓰레기 수거량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다.

의혹은 업체당 수거량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때 더욱 커진다. 표(9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업체의 경우에는 수거량이 2005년 5.948톤에서 2006년 6.419톤(2005년 대비 107.9%)까지 올라갔다가 2007년에는 5.639톤(94.8%)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기업인 D업체는 2005년 5.422톤에서 2006년 5.156톤(2005년 대비 95.1%), 4.977톤(91.8%)으로 계량방식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말이 하절기 평균 1대당 6.419톤(B업체)이지 현장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는 탑재가 불가능한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B업체는 2006년 7월에 1대 평균 6.552톤을 수거하는 등 1회 수거량으로는 8톤을 넘긴 사례가 무려 5번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 적재량이 5톤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1회 수거량의 최대 차가 무려 3톤이 넘는 것이다. 실제로 하절기 월별 평균 최소 수거량은 2007년 8월 D업체의 4.939톤으로, 앞서 예로 든 B업체에 비해 평균 1.613톤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D업체의 수거원인 Q씨는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실을 때 6.4톤 이상은 실을 수가 없었다”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Q씨는 이에 대한 근거로 청주시가 계량 현장을 점검할 당시 타 업체 수거원들이 차량 적재함이 아닌 장소에서 쓰레기를 급히 내리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눈속임 계량, 방법도 공공연하게
그렇다면 눈속임 계량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가 없다. 수거업무를 관리 감독해야할 청주시가 이와 관련해 어떤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단체와 민주연합노조, 노조가 있는 C, D업체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목격한 내용과 추측을 바탕으로 몇 가지 부정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물론 이 방법들은 2007년 6월 2중 계량 이후에는 그 실효성이 사라진 것들이다.

먼저 가장 손쉬운 첫 번째 방법은 전체 무게를 잴 때 운전기사 외에 수거원들이 모두 차에 탑승하는 것이다. 수거원 두 명이 더 탈 경우 약 150kg이 늘어난다. 무게는 크게 늘지 않지만 손쉽게 무게를 늘릴 수 있는데다, 그동안 당연한 듯이 사용된 방식이다.

둘째는 앞 차가 무게를 재러 계량대에 올라갈 때 뒷 차가 앞바퀴를 얹는 방식이다. 계량원들이 눈감고 속아주던가 업무를 태만히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D업체의 Q씨는 “계량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눈속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차량의 적재함이 아닌 곳에 무거운 고체나 액체를 몰래 싣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혹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다.

자원순환포럼 최시영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업체들에게 위탁을 준 청주시가 매달 수거량에 대해 통보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상적인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인하려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에 기업이나 개인이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이처럼 예산 지출이 결부된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주시는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이전의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스템을 바꿨고 업체들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정적으로 물증이 없다.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돼 잘 모르지만 물증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해당업체를 처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청구 사안 여론도
문제는 청주시가 1기 사업을 평가하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나간 일’로 간과하고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4개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게 사업구역 축소라는 페널티를 주면서 업체들이 주민들이 내는 수거료 성격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적발돼 받은 행정처분 결과만을 참조했다. 하지만 스티커 부착률이 4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B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5건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사업구역 축소 여부를 가린 것은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번에 사업구역이 축소된 C·D두 업체는 전체적으로 수거 규모가 많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표방한 D업체는 2006년에도 수거량이 늘지 않아 눈속임 계량과 관련한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지난 6월까지 2중 계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행정처분 결과만으로 사업구역 축소를 결정하고 두 개 업체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이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해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밝혀냈듯이 이 또한 주민감사청구사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의 쓰레기 수거 예산은 2005년 36억7900만원에서 2006년 39억7000만원으로 3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에 일괄 부과되는 수거료(약 12억원)와 단독주택의 스티커 즉 납부필증 수입(약 12억원)을 더해도 25억원 정도에 불과해 수거 예산의 55~60%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남에 따라 기본비용이 증가해 톤당 수거비용이 증거할 수 있다는 충청리뷰 보도(12월7일자)와 관련해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등 업체가 요구하는 수거비용 증가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생각이다. 수거비용을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또 “새로 진입하는 두 개 업체 가운데 디에이치이는 2004년 말 1기 업체 공모에도 응했던 업체이고, 승일전기공사는 청주자원화시설 전기공사에 참여했던 까닭에 내일부터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 사진은 평균 5.55톤보다 1.7톤이 많은 7.25톤이 찍혀있는 계량대
<왜 2중 계량을 해야 하는가>

*2005년 1월~2007년 5월
2005년 사업 개시 이전 단 한 차례의 계량으로 차량 기본 무게 책정(A)→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갈 때만 계량(B). 결국 B값에서 고정불변의 A값을 뺀 무게로 수수료를 지급하다보니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B값을 늘려도 확인할 수 없음.

※처음에 차량 무게를 잰 뒤 다시는 차량 무게를 재지 않는 방식으로 차량 어딘가에 무거운 이물질을 달아놨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

*2007년 6월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갈 때 일단 전체 무게를 계량(C)→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놓고 나올 때 공차 중량을 다시 측정(D) C값에서 매번 측정한 D값을 빼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내리고 나오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무거운 물체를 실어놓는 등 부정을 저질러도 결코 쓰레기양을 속일 수 없음.

※매번 바구니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일체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