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충동조절장애 주장… 법원 '팔아서 이익 취해'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12일 마음에 드는 순금 목걸이를 고르는 척 하다 금은방 종업원이 한눈을 팔자 수천만원어치의 순금 액세서리를 훔친 전모씨(33·여·진천군 백곡면)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가 정신병적인 도벽(심신미약)을 주장하나 훔친 순금 목걸이와 팔찌 등을 금은방에 판매한 점을 볼 때에 충동조절장애와 성격결함으로 인한 도벽이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인 듯 해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 판사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4개월여 만에 무려 9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훔친 금품의 가액을 경찰 조사에서 적지 않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양엄마와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일부 형량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4월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 3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한개 고르는 척 하다 종업원 L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휴대폰 밑에 93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37,5g(10돈)을 숨겨 훔치는 등 올해 8월 28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금목걸이와 팔찌 9개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순금 액세서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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