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12일 무면허 한방진료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보은군청 계약직 박모씨(78·보은군 내속리면)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을 유예 했다.

장 판사는 "상당한 시일 동안 무면허 한방 진료로 수천만원의 생약을 판매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칠순이 넘은 고령에 동종전과 없고 무면허 한방진료를 받은 특별한 피해자(생약 부작용)가 발견되지 않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6월초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은군 내속리면 자신의 집에서 위장병 환자 P씨의 맥을 짚고 오링테스트를 한뒤 25만원 상당의 생약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모두 282명에게 시침과 진맥을 통해 7050만원 상당의 생약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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