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뺑덕어멈에게 사회봉사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재현 판사는 12일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남성과 결혼 할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 낸 간병인 서모씨(46·여·흥덕구 산남동)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남 판사는 집행 유예에 대해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전과 없고 편취의사가 미약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만큼 사회봉사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씨는 보은에 사는 임모씨(49)가 은행예금이 많지만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간병인을 자처했다. 지난 4월 6일 낮 12시께 임 씨에게 결혼 할 것처럼 말한뒤 간병일을 계속하기 위해 청주를 통근한 차량 구입비를 요구해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2일까지 차량 잔금 명목으로 1180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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