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결과 발표…현장관리자·업체 입건

▲ 청주 흥덕경찰서 정태로 형사과장이 1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청원 채석장에서 숨진 굴삭기 기사 서 씨의 국과수 부검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청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10일 발표됐다. 경찰은 국과수부검결과와 2차례의 현장감식결과 일단 '휴대폰 배터리 폭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 씨의 사인은 현장감식결과와 부검결과, 수사기록을 종합한 결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내상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군 부용면 금곡 2리 W산업 채석장에서 숨진 굴삭기 기사 서모씨(33)는 동료기사 권모씨(58)가 운전하던 유압드릴 중장비의 후진을 봐 주다 왼쪽 가슴을 중장비에 치인뒤 바위틈에 끼어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권 씨가 운전한 가해 차량에서 숨진 서 씨의 작업복과 같은 섬유요소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평 가해 흔적은 현장감식에서 권 씨가 밝힌 것처럼 좁은 채석장 길에서 자신의 후진차량을 봐 주던 권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가슴을 치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의 충격으로 숨진 서씨가 작업복 왼쪽 주머니에 넣어 뒀던 휴대폰 배터리가 녹아 내리면서 가슴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와 가해 차량을 운전했던 권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해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W산업 채석장 현장관리자 상무 안모씨(50)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무면허 중장비 기사를 채용해 안전사고를 유발한 해당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 흥덕경찰서 정태로 형사과장은 "국과수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장검증 자료 및 그동안 수사자료를 첨부해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 유관기관과의 협조아래 수사를 벌여 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내최초 휴대폰 폭발이라는 중간수사 발표이후 하루 만에 내상정도가 심각하다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신고자 권 씨를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면서 안전사고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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