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4개→6개로 늘린 배경 ‘아리송’
시, 신규 진입 압력에 굴복한 의혹 ‘뚜렷’

2005년부터 시작된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의 1기가 올해로 마무리된 가운데,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이 이뤄졌지만 조정을 실시한 배경, 사업구역 축소업체 선정 기준 등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주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위탁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1월27일 민간위탁사업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사업자로 윤 모씨와 D산업 등 두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3년째를 맡고 있는 청주시가 돌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이유로 수거업체를 늘렸다. 그러나 비용만 향상될 뿐 서비스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업체들의 신규 진입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위탁 사업자 추가 선정은 기존 네 개 위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두 개 업체(나눔환경, 삶과환경)의 사업구역을 각각 절반으로 축소하고, 사업구역을 모두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추가로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사업구역 축소로 발생된 구역에 각각 투입돼 기존 업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하게 된다.

문제는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수거업체가 네 개에서 여섯 개로 늘어났지만 이는 비용 증가와 직결될 뿐 서비스 개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구역을 축소시킬 기존 두 개 업체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사업 초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데 따른 행정처분 기록만을 적용해 사실상 징계 업체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지난 5월까지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톤당 부과해 온 상황에서 ‘눈속임 계근’ 의혹을 받아온 업체들은 그대로 사업구역을 유지해 정당한 잣대를 들이댔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효 자원순환위원장은 “스티커 판매량과 수거량을 대조해보면 현재 청주시 단독주택의 60%가 월 1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영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쓰레기를 수거한 업체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표 기자

<판도라 1>
스티커 부착률 40%, 행정처분 총 5건
징계 업체 사실상 정해놓고 시작한 정황

민간에 위탁한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이른바 톤당 부과방식이다. 기존 4개 업체가 청주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수거하는데 비교적 수거가 쉬운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톤당 6만원 안팎의 처리비용을 청주시로부터 받는 것이다.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다.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에 처리비용 1000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신협에서 월 5리터 들이 쓰레기통을 기준으로 1000원 짜리 스티커를 구입해 붙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착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업초기인 2005년에는 80% 이상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어두운 새벽에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수거업체들도 많이 수거할수록 더 많은 처리비를 받는 톤당 수거방식 때문에 무차별 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것과 관련해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3년 간 총 5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구역이 축소된 두 개 업체가 각 두 건, 대청환경이 한 건이다. 이처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청주시는 이 행정처분 기록만으로 축소업체를 가려내 사실상 징계 대상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박종효 위원장은 “규정에 따르면 업체의 행정처분이 3건 이상일 경우 아예 수거업무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단속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스티커를 판매하는 대신 단독주택에도 1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일괄 부과하는 곳이 많다”며 “스티커 부착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업체의 부정 수거가 만연함에도 스티커 부착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도라 2>
구역 재조정 등 난관 봉착한 청주시
신규 차량 구입 등으로 비용 증가 불 보 듯

청주시는 신규 업체 진입과 관련해 ‘서비스 개선’을 공식적인 이유로 거론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다. 어차피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신규 업체가 진입한다 해도 고용인원 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개연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업체 마다 기본 관리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상승 요인만 발생하는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도 “생활 쓰레기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에 지급하는 돈이 두 배 정도이다 보니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규 진입 압력이 대단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형식상 불시에 실시된 듯한 이번 추가 사업자 공개 모집에는 12개 사업자가 응모해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가가 1억원에 가까운 쓰레기 수거차량만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 지침은 업체 인가 조건으로 총 15㎥ 용량의 수거차량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들이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3대에 해당된다.

문제는 기존업체들이 2005년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청주시로부터 각각 두 대씩 구입한 중고차량이 각각 수거함만 5㎥일뿐 차량등록증에는 4톤으로 기재된 개조차량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차량보유 기준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에 구역이 축소된 업체들은 사업량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기존 4대를 모두 보유해야하는 상황이다. 물론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도 중고를 구하지 못할 경우 5㎥ 용량 차량 구입비로 최소한 약 2억5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업무능력 평가 방침과 평가 수행, 업체 선정 등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 듯’ 진행하고도 이후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다.

박종효 위원장은 “내년 사업 개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시는 용역 등의 절차도 없이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업체들도 새 차 구입 절차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될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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