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임시조합측도 최근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내 청주시는 2개 조합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 입장이다. 당초 구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시가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대전고법에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똑같은 조건에서 양측의 조합설립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후분양제 규칙개정 이전에 사업승인 절차까지 마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7월초까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된다. 2천여명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할 수도 없지 않은가? 공정한 방법으로 신뢰할만한 조합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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