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합과 롯데건설측은 “시의 보완지적 사항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다. 현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됐기 때문에 자격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 우린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상정등 전반적인 일정을 착착 진행시켜 왔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청주시가 임시조합측의 딴지걸기에 눈치보지 말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후분양제를 실시하더라도 롯데-대우의 사업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사업비부담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조합측도 최근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내 청주시는 2개 조합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 입장이다. 당초 구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시가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대전고법에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똑같은 조건에서 양측의 조합설립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후분양제 규칙개정 이전에 사업승인 절차까지 마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7월초까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된다. 2천여명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할 수도 없지 않은가? 공정한 방법으로 신뢰할만한 조합을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