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직주공 재건축 사업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를 도입, 청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임시조합 구성- 별도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7월초 예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재검토를 할 경우 무상지분 평수 축소조정 등 조합원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를 늦추게 되면 개건축 사업자와 조합원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이익이 줄어들어 가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중순까지 5200만원(13평형)∼6000만원(15평형)에 달했던 사직주공아파트 매매가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발표이후 300만∼500만원가량 매도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몰려 후분양제로 가나?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 시점을 공정률 80%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률 80%는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고 벽돌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까지 완료된 상태다. 입주까지 약 3∼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이면 선분양제의 경우 마지막 중도금까지 모두 내고 잔금만 남겨놓은 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만큼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잔금 4000만원(20%)을 제외한 1억6000만원을 조합원이나 시공사가 선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사직주공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시공사는 중도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롯데-대우, 포스코개발은 자사의 재정능력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법개정 이전에 시로부터 사업승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구조합(조합장 한범순)측은 롯데-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임시조합(조합장 노이균)측은 포스코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각각 조합 재설립 승인신청을 낸 상태다. 지난 3월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낸 구조합측은 청주시로부터 임시조합측에 동의철회서를 낸 조합원(900여명)들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서류를 요구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26일 동의철회서를 낸 조합원들에 대한 재철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 시 건축과의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시-구조합, 행정소송 맞물려
하지만 구조합은 지난 2001년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상태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재판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전고법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구조합 집행부는 행정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다시 냈고 시와 미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결국 지난 5월초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냈으나 청주시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판결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임시조합측에서는 “인가취소까지 당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도 부족한 마당에 조합 재설립 신청을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뒤늦게 소취하서를 낸 것 아닌가? 이런 믿지못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낸 조합설립 신청서는 시가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만에 하나 행정소송에서 조합인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났음에도 구조합 집행부의 조합 재설립 신청을 승인해 준다면 이는 청주시의 무원칙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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