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비자만 봉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0일까지 14억상당의 채소류를 위장경매해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중도매인들로 부터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도매시장법인 책임자와 중도매인, 경매사 등 22명을 무더기로 적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인측과 중도매인, 경매사 등이 결탁하여 경매서류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이번사건은 지난해 경매비리 사건과 수법이 유사해 해마다 같은식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농수산물 공판장 장인 김모씨는 산지유통을 할 수 없는 중도매인 윤모씨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직접 매입한 위탁상장 하지 않은 채소 등을 판매원표에는 가공인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5명의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판매원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눈감아주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도매인 17명에게 6700여회에걸쳐 13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장경매를 방치, 5800만원의 경매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또한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업무를 취급하는 경매사 김모씨는 같은기간 중도매인과 담합, 낙찰자의 부당결정, 경락가격의 조작 등을 통해 정상적인 농산물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생산자나 유통인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서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한 채소를 구입, 마치 산지유통인이 출하하는 것처럼 속인 후 전자경매 응찰기에 금액을 입력후 판매원표를 작성해 위장경매를 한 오 모씨등 중도매인 17명도 불공정 경매로 입건됐다.
이들은 경매사와 담합 위장경매를 통해 도매시장 법인에 6.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같은기간 상장경매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산지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 팔면서 농민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밭떼기’형식을 빌어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헐값에 농산물을 넘긴 농민들은 인건비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못했고, 불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한 농산물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대규모 물류센터와 할인매장들이 농산물 거래의 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서울 가락시장의 물량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도매시장의 자체 물량수집력이 떨어지면서 서울가락시장의 경매농산물을 역으로 들여와 재경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 되고있는 경매비리를 뿌리뽑기위해 유통구조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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