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는 일” “막강한 실력자 ‘입김’ 때문아니냐” 소문 무성

입찰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형석고교의 다목적 교실, 일명 강당 신축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공사라는 점에서 형석학원에 10억원이 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의혹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예산지원 과정에 대해 부러움반 시샘반의 따가운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형석학원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배경’에 대해 일선 학교, 특히 사립학교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교부금의 우선지원 대상 교육시설물을 지난해부터 종전의 다목적 교실에서 도서관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 예산 항목에 특정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정부 부처의 장관이 말 그대로 특별히 배정하는 예산인 때문이다. 다시말해 특별교부금은 장관에게 고유권한이 주어져 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학교만 수혜?’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은 “형석학원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5월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변화되기 이전”이라며 “형석학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어 관련시설 지원을 할 경우 투자효과가 높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급 학교들의 요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매긴 뒤 정부(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특별교부금 지원 신청에 나서는 충북도교육청의 판단이 일선 학교들에게는 특별교부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중에서 다목적 교실이 갖춰진 학교는 전체의 2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 한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부지하세월이기 십상이어서 ‘그림의 떡’으로 불리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와 학부모회, 지역의 세력가 등을 총동원한 예산 따오기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교육계에선 정설로 통하기 까지 한다.

강당없는 학교 70% 넘어
따라서 충북도교육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받게되는 절차만 거친다면 해당학교로선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따놓은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이다. 김영세 교육감 시절 청석학원이 특별교부금을 상당액수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타 학교, 특히 사립학교들로부터 특혜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런만큼 충북도교육청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뽑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으로, 그만큼 해당학교로선 특별한 실력이나 배경이 없이는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회자돼 온 것도 오래전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에 형석학원이 다목적 교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뿐 아니라 급식시설-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마찬가지다-예산을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숱한 의문과 소문이 떠돌고 있다. 지역의 힘있는 실력가가 배후에서 힘을 쓰지 않고는 이런 ‘파격적인 일’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실력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회자되기까지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형석학원 돕는 실력자 실명까지 거론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사립학교에 관련예산을 지원하게 됐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간, 국공립 및 사립학교간, 각급 학교간 형평성 등을 고루 판단해 예산지원 대상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했다. 이에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더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말로 얼버무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간접적으로 반증했다.
더구나 충북도교육청은 5월 중순부터 형석고교의 다목적 교실 입찰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도 한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최근에서야 감사에 착수,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의혹의 대상으로 불거지면 통보없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는 게 관례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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