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측 “전자입찰로 진행해 투명하다” 해명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재단소속 학교의 교육시설 공사 시공권을 낙찰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입찰과정에서 편법 및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문제의 시설공사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로 치러졌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특혜부여 시도가 발붙일 여지는 없없다. 이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법인 형석학원이 예산 지원을 받아 산하 형석고교에 다목적실(일명 강당 또는 실내체육관)과 급식소 신축공사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공사들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모두 낙찰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잇따라
충북도교육청과 형석학원을 비롯해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형석고는 지난해 12월17일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 시설 공사에 대한 2건의 입찰을 소위 조달 프로그램(전자입찰)을 통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입찰사실을 공고했다. 형석고의 다목적 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0억 4835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형석학원 자부담 2000만원)함으로써 신축계획이 확정됐다.
문제의 공사 입찰은 엿새후인 같은달 23일 4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공교롭게도 모든 응찰업체들이 낙찰하한선의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낙찰자의 지위는 낙찰선에 가장 가까운 상한가격, 즉 직상가(直上價)를 제시한 응찰업체에게 부여된다.

2건 공사 대자건설이 ‘독식’
형석고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공고를 통해 바로 다음날인 24일 재입찰에 들어갔으나 15개 업체가 참가한 2차 입찰에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입찰참여 업체중에서 무려 12개 업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응찰자격을 스스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날 이뤄진 재입찰은 단 3개업체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결과 형석학원 산하의 ‘대자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특혜 및 의혹 시비를 촉발시킨 원인이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수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든 업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응찰업체들이 무더기로 관련서식을 구비하지 않아 입찰참여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형석고가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단일공사의 실내체육관 연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는데 이는 결국 재단이 운영하는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입찰도 부정개입 소지 있어”
더구나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도비 지원을 받은 급식소 신축 공사까지 같은 업체가 독식한 것은 이러한 특혜의혹 및 부당경쟁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재단 책임자인 채훈관 영동대 총장(43)은 “전자입찰의 경우 부정을 저지르고 싶어도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입찰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 것”이라며 의혹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서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정 건설업체가 모(母)재단이 발주한 2건의 공사 입찰에서 시공사로 낙찰된 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엔 의혹 시비를 자초할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재단측 “의혹 없지만 응찰 안 했어야”
게다가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며 추진한 여러 사업중에서도 효율성과 투명성 등에 있어서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자입찰 제도라는 것도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그렇듯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인은 “아무리 G2B(조달프로그램 또는 전자입찰이라고 한다)를 통한 입찰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니냐”며 “응찰자격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 등을 통해 누군가가 작심만 하면 전자입찰을 통해서도 특정인이 바라는 대로 작위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뒤늦게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자건설이 “문제의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형석학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실적제한을 하고 2건의 공사를 동시 발주한 것은 신축공사의 안정적인 시공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취한 현실적인 대응책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처음부터 대자건설이 낙찰받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해 실무자로서 겪고 있는 최근의 곤혹스런 처지를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