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둔 이영미씨(35·청주시 흥덕구 봉명동)는 내년부터 부성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등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이름을 어머니 성(姓)을 따서 짓기로 결정했다.

첫째는 아버지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어머니 성을 따기로 남편과 협의했다. 그래서 이씨는 요즘 자신의 성을 딴 아이 이름 짓기에 골몰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김복희씨(48·가명·청주시 흥덕구 복대동)는 전 남편 사이에서 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의 성(姓)이 달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걱정이 컸다.

하지만 김씨는 내년부터 기존 '호적제도' 폐지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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