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어머니 기일을 지키지 않는 형을 살해 하려한 김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형을 찌르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흉기를 휘두른 만큼 살인미수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어머니 기일에 잠을 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단기 실형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머니의 기일인 지난 9월 24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뒤 밤 10시 30분께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형을 깨우다 욕을 한 것이 빌미가 돼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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