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22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달아나 다치게 한 박모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3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범죄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1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자 10여m를 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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