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카페 회원을 상대로 한 대선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이모씨(31)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19일 사이 한 포털사이트에서 한국 현실에 가장 적절한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회원 658명에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혐의다.

경찰은 "표본오차 범위나 투표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규정에 어긋나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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