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또 홀로 사는 부녀자만을 골라 성폭행한 강도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5살난 이웃 어린이를 성추행한 이모군(16)에게 단기 징역 1년에 장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이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홀로 사는 부녀자 만을 골라 성폭행 한 변모(26)·오모(25)씨에게 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이의 성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에 무지한 정신지체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뉘우침도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부녀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안겨 줬다.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 사회 격리가 필요할 것 같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군은 옆집에 사는 A양(5)이 생업으로 바쁜 부모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지난 5월 집에 찾아가 성추행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8시 30분께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B양(16)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 씨 등은 지난해 1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홀로 사는 부녀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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