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향군인회가 회관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입찰보증을 공사비 10%의 현금·수표만으로 제한해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재향군인회는 지난 22일 청주시 복대동 민주당 흥덕지구당 옆 공터에 지상 6층(연건평 357평) 규모의 회관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예정가는 6억5800만원으로 10%에 해당하는 6580만원을 입찰등록시 현금·수표로 공사보증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건설공제조합 입찰보증서로 갈음해온 기존 관행과 어긋난다며 '등록장벽을 높인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시재향군인회는 '부실업체의 접근을 사전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재향군인회법의 재무업무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사 입찰보증은 '현금 또는 수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나 단서조항으로 '공제조합등의 보증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재향군인회가 규정을 제한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재향군인회 김정식회장은 "대전등 타 지역도 현금·수표로 입찰보증을 받은 선례가 있고 중앙본부와도 충분히 상의했다. 최근 건설업체가 난립한 실정이라서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A씨는 "모든 관급공사가 공제조합 입찰보증서를 인정하는 마당에 재향군인회만 제한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사보증에 불안감 때문이라면 차라리 낙찰후 현금·수표 보증으로 바꾸는 방법도 가능할텐데,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입찰보증금이 수십억원은 될텐데, 맡는 과정에서 금융사고 우려감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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