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감 우수 의원 시상
서민·중소기업 위주 조세·대출 정책 평가

▲ 오제세 의원이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서민·중소기업 위주의 각종 정책을 제안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뽑혔다.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이 17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안이나 질의의 전문성, 적절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11월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송년·후원의 밤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동료 의원 15명과 함께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것.

2002년에 결성된 바른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수호’를 사업의 대강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삼성 관련 특검법안 도입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화해 2007 대선과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낼 정도로 보수성향이 강한 단체다.
바른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6개 상임위를 상대로 보도자료, 언론보도, 국회방송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한 뒤 전문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오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 국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정책 및 대출제도의 개혁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세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도 조세정책의 개편에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골자는 유류세 등 역진적인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소득에 비례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화 치유 조세정책으로 개편해야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조세 선진국들과 달리 소득에 비례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는 세금을 걷는데 따른 편의성만 생각한 것으로 양극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연 48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2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간이과세 제도는 해당 인원수가 당초 18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었지만 세수입은 계속 늘어난 것에 비춰볼 때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연 수입이 4800만원이라면 수익률을 20%라고 봤을 때 월 80만원 정도를 번다는 얘기”라며 “간이과세 기준을 두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월 수입은 150만원 안팎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범위 넓혀야
오제세 의원이 내놓은 또 하나의 대안은 고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국세청이 특별 관리하는 10만명 가운데 연간 300~90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세무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조세 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해 매년 4000명 선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특별 관리 대상 가운데 20%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탈루에 대한 예방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서민들은 덜 내는 것이 서민중심의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정의했다.

오 의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보다 0.14%포인트 높아 자금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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