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사업자 신청 기각‥ 운송업자 신청 인용

여개운송업자에게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 판매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오랫동안 끌어온 청주여객터미널(주)와 서울고속의 매표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청주여객터미털(주)는 승차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본질적인 권한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있으나 운송업자인 서울고속이 승차권을 판매 하면서 판매 통로의 다양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과 수익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민사 20부(재판장 최종두 판사)는 14일 '서울고속이 운용하는 중간정류소는 터미널과 구별되는 곳으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터미널 사업자와는 상관없다'며 서울고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청주여객터미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간정류소는 터미널 사업자가 스스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이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고속이 중간정류소를 운용하는 만큼 이 곳의 승차권 판매권까지 위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지난 99년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시외버스 북부정류소에 대한 운영권 및 매표권을 행사해 왔다. 서울 고속이 지난달 10일부터 이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속도 '관련법은 중간정류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같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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