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14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뒤 보호관찰을 기피한 이모(22)·고모(33)씨에 대한 집행유예결정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 등은 각 단기 6월 장기 10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12월 6일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고 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절도죄로 징역 6월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보호관찰기간에 무단으로 2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재 조차 불명확해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종래에는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에야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신병이 불분명한 집유자에 대한 사전 집유취소신청제 도입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소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도주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따라서 장 판사는 "엄정한 법적용이 정착되면 보호관찰을 기피하여 도주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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