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절도 행각이 발각되자 목격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최모씨(40)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현장관리인 안모씨(48)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급전이 필요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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