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유사휘발유 제조시설까지 갖춰 놓고 수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성모씨(37)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씨(34)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들은 지난 8월초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개 사육장에서 제조한 유사휘발유 17리터 들이 1통당 1만 5000원씩 판매해 모두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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