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술부 직원 등 5명 ‘재물손괴’혐의로 고소 노조측, 사장 사퇴요구, “‘무고’로 맞고소 하겠다”

청주 불교방송 노조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사측이 지난달 30일 기술부 소속 4명의 직원과 불교방송 본사 직원 1명 등 5명을 ‘재물손괴’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함으로써 갈등은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사측은 ‘손 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기술부 소속 직원들이 방송장비를 고의로 고장내어 정상적인 방송이 이뤄지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사장의 공금유용과 명령불복종 등에대한 책임을 물어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자,이를 모면하려 파행방송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기자회견과 해명
불교방송 내부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노조측은 2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문제를 구체화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2002년 8월경 사장이 독단적으로 청주운영자금 1억2천만원을 본사에 보고없이 유용했으며, 200만원을 사장 자신의 등록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충남지역 불교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직접 중계차를 운전하다 차량을 파손, 공개방송 및 야외녹음과는 다른용도로 사용하다 저질러진 일임에도 수리비 300만원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다’며 ‘불교방송 본사 사장의 명령과 감사규정 및 사규에 의거, 지난 3월 24일∼25일 제2차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폭언과 완력을 사용하는등 방송사 사장으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행적인 행위가 이어지자 청주불교방송 노조는 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회사 공금 원상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이에대해 노조 조합원이 많이 소속되어있는 기술부를 대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회수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책상을 이동배치하고 숙직실까지 이동조치하는 등 노조에 대해 보복행위를 자행했다”며 “특히 최근 지사장이 기술부직원4명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태에대해 분노와 자괘감을 갖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주 불교방송 구중현 사장은 “공급 1억 2천만원은 자체운영위를 통해 사옥이전 등에 쓸 계획으로 운영운원장(법주사 주지스님)이 직접 보관하고 있으며, 경영활동비 명목으로 쓴 2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의 승락아래 사용된 것”이라며 “노조측에서 이를 문제삼아 보조활동지원금 300만원을 법주사에서 받아 회사로 입금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중계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므로 회사 경영차원의 정상적 지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본사감서거부와 방해에 관련해서 구사장은“갑자기 전화를 해 감사를 한대고 통보를 하고 퇴근시간이 다되어 와서 감사를 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에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며 “여기서 총괄국장함께근무했던 사람을 감사반원으로 내려보내 감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정싸움으로 치달아
청주불교방송 경영진이 ‘손 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기술부 소속 직원들이 방송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려 정상적인 방송이 이뤄지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했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이번사건은 내재돼 있던 갈등이 터진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장비의 이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파행으로 방송되기 시작 한것은 지난 3월 21일. 지난 4월 14일까지 43일간 일부 녹화방송에 차질을 빚어왔던 불교방송은 정상방송을 하지 못한 2명의 PD에 대해 각각 책임을 물어 4월11일자로 장모PD는 해고, 강모PD는 1개월 정직이라는 인사조치 시켰다.

사측은 “이들이 지난 3월부터 무려 43일간이나 방송장비를 훼손시킨 뒤 적절한 조치의무를 해태, 생방송을 제외한 녹화방송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기술부직원들은 그대로 둔 채 이 일과는 관계가 없는 PD만 해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청주불교방송 기술부 팀장인 손 모 노조지부장은 “문제의 방송기기 고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기술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영진을 상대로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21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청주불교방송에서 발생된 일련의 모든 사건의 책임이 지사장에게 있다”며 “불교방송 노동조합은 본사를 포함한 지방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책임자에 대해 청주지사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청주지사장에 대한 해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불교계의 관계자는 “이번일로 인해 청주불교방송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직원들만을 위한 불교방송이 아닌 불교계를 위한 진정한 방송으로 화합, 거듭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불교방송 측의 형사고소 사건을 접수한 청주검찰은 이 사건을 청주동부경찰서에 이첩했고, 경찰은 이에따라 19일부터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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