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전 간부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전 지부장 정모씨(38)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준근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수사가 거의 완료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인멸할 우려가 없다. 영장 기각후 2차례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으며 이 사건 이외의 형사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한 것을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월 25일 충남 계룡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 왔다. 24일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정 씨가 불법 집회를 총괄하는 주도적인 역할 했음에도 적금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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