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조정인 협회 가입자격이 있는 조정인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대학졸업자, 전문직 경험 3년, 전문가 훈련 200시간 이수, 4회 이상의 조정관 활동 경험(최소한 2회이상 명망있는 조정관의 인정 필요) 등의 자격 조건이 있다.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사회적 인지도나 경력이 떨어지는 조정인은 일을 맡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독일내 조정관 자격취득자는 2000명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중인 인원은 4000명에 달한다.
독일 16개주 가운데 9개 주는 특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조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즉, 분쟁의 경제적 규모가 750유로 이하이거나, 개인의 명예·이웃간의 분쟁 등은 사전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한국 법원에서도 민사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 유지들을 위촉한 우리 조정위원제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독일의 조정관 제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독일 법원에서 조정 성공률은 60~70%로 추산된다. 조정인 제도가 일찍 뿌리내린 미국은 성공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전문성있는 조정인들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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