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산업단지의 토지매매대금을 치르지 못한 민간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토공측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현재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벌이는 업체는 삼일주택과 두진공영 두 곳. 그 중 삼일주택에서는 허위광고로 인한 책임과 공기업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계약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입장이다.

“과장광고로 인한 책임은 토공측에”

삼일 주택이 공통주택지를 처음 매매할 당시 토공 측에서는 사업자 임의대로 건축평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를 했다. 허나 막상 표시 광고대로 건축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 이미 블럭별로 건축평형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배분비율 또한 정해져 있었다. 이에 건설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 하자 토공 측에서는 표시광고대로 상세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뒤늦게 밝힌 것이다. 그후 삼일주택에서는 7개월여동안 설계를 다시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다. 행정주무부서인 충청북도가 배분비율을 약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표시광고대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삼일주택 측에서는 99년 5월 20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억울함을 신고했고 99년 6월 3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토지공사는 자신이 개발·공급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같은 용지의 건축평형에 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평형의 제한은 없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같은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건축평형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회신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토공측에 하달한 시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삼일 주택에서는 “국민경제와 중소기업의 이익에 앞장서야할 공기업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막대한 자금(40억원)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전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임의대로 건축평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광고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골탕먹은 업체가 우리뿐이 아니”라며 “계약위반은 오히려 토공측에서 한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인부들이 떠난 아파트 건축현장은 적막하다
토공 측 “모든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현재 토공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청풍법무법인에서는 이 소송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실 관계는 명확하다. 삼일주택 측에서 매매대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10%를 받은 것이다. 토공 측에서도 토지 위치를 변경 시켜주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 연체 이자만도 46억원이 넘는데 계약금 42억4천9백만원을 돌려달라는 건 너무 한 것 같다. 택지개발 비용등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액수만은 아니다. 42억이라는 돈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소송이 걸린 것 같다. 만약 민간 업체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위약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기업이다보니 저쪽에서 문제를 삼는 것 뿐이다.”

오창단지는 비었는데…

현재 오창산업단지의 분양율은 53% 정도여서 공동주택지의 아파트 공급업체는 울상일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체 분양율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입주여부도 불안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미분양물량이 2000세대를 넘는 청주에서는 전국규모의 아파트 건설사들도 신축 사업을 꺼리고 있다. 또한 IMF이전에 비해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져, ‘차라리 전세를 사는게 낫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건설업계의 이러한 현실과 화의업체로써 어려움을 겪는 삼일주택의 입장에서는 40억이라는 거액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며 토공 측에서도 택지개발 비용등을 손해볼 수 없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단 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최악의 택지개발 지구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공동주택지 아파트 공급 업체중 남아 있는 업체는 두진공영 뿐이다. 이에 대해 두진 공영 측은 “말이 남아 있는 것이지 사실상 묶여있는 것 뿐이다. 우리회사는 55억의 거액을 산단 측에 묶어두고 땅은 땅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현재 오창산단의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는 한곳도 없을 거라며 아파트공급 업체들은 입을 모은다.게다가 2000년 12월 말 토공측에서 매매대금을 치르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 계약금을 몰수한 상태다. 성일, 태암, 삼일주택으로부터 물린 위약금 액수만도 60억에 이르며 유일하게 중도금을 지급한 두진공영만이 계약해제를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진공영 측은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55억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대해 토공측에서는 계약해제시 토지대금의 26%(39억)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16억 또한 연체금으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진공영 측은 만약 매매대금을 다 치르고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미분양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창산단 공동주택지에는 상수도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만약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상수도 없는 곳에 누가 들어오냐”며 입주자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오창산단에는 청주지역간 연결도로 공사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도시가스등의 중요시설마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토공측에서는 계약당시 상주인구 10만명이 넘는 전국최대의 산업단지임을 홍보하였으나 “현재 오창산업단지는 허허벌판 뿐” 이라며 오창산단 아파트 공급 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곽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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