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진천읍내 교통혼잡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이 같은 내용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진천읍 읍내리 주·간선 도로 중 우물정(井)자 도로가 불법주정차 차량과 교행 차량이 엉켜 혼잡한데다 접촉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군은 2005년 8월 사업비 2270만원을 투입, 읍내 혼잡구간 5㎞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교통혼잡 해소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 설문조사에서도 찬성률이 57∼77%에 이르는 등 찬성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지 못했던 군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군이 개최한 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 시범운영해본 결과 교행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낮아진 점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방침이다.

2008년 본예산에 주정차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비 2억3000만원을 신청해놓은 군은 연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이 예산을 일방통행로 지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민체전 기간에 시범실시했던 일방통행로의 운영결과를 정밀분석한 뒤 향후 추진하게 될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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