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사 833명 승인권받아, 멧돼지 3마리 포획

단양군은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등록된 엽사 883명에게 신청을 받아 입금순서에 따라 승인할 방침이다. 수렵 신청자는 수렵 면허신청서, 면허시험 합격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 강습 이수증, 사진 1매를, 포획승인신청자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장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 사용료를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 승인권은 적색, 황색, 청색 3종으로 구분되며 적색 승인권은 수렵 기간 내 1인 당 3마리의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다.

황색 승인권은 수렵 기간내 1인 당 3마리의 고라니와 청솔모를, 청색은 1인당 5마리의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등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은 총 780.108k㎡로 305.435k㎡만이 수렵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로 향할 경우 600m이내),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과 사찰·교회 등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인명, 재산피해 우려지역은 수렵이 금지된다.

또한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진행중인 차량, 선박, 문화재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총렵이 금지된다.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로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고 1인 1조당 엽견 1마리를 사용할 수 있다. 수렵자는 총포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법규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포획 동물은 매 5일마다 신고하고 포획표지물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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