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판사는 25일 한·미FTA 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청주지검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전 지부장 정모씨(38)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파업 실행에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나 지부장 선거를 끝내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별건 범행에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할 경우 적지 않은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 성실한 조사 협조와 범죄사실 시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 노조에 관련한 직위를 갖고 있지 않고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보더라도 도망 염려가 없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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