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시선 부담, 1300명 설문조사결과도 비공개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설문조사 결과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박수광 음성군수와 윤병승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중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여 석동식 충청매일 음성지사장, 이종호 음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창섭 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장, 김상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김덕년 한일중 교장, 홍기태 전국이통장연합회 음성군지부장, 윤종률 법무사, 강기현 음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 장해홍 음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영섭 음성 청년회의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덕년 한일중 교장)는 지난 22일 음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를 잠정결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심의위원들이 언론과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의정비 책정에 대한 부담으로 잠정 의정비 결정을 뒤로 미뤘다.

의정비 책정부담 정부탓?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없이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한다”며 의정비 책정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언론이나 주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날 갖은 회의 내용을 일체 함구에 붙였다.

2차 회의를 가진 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자료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나, 명확한 기준없이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성군의회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하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근 자치단체의 의정비를 보고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잠정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9일 의정비를 잠정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1일 의정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단 하루만에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3차회의 때 결정된 의정비에 대해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 없다고 한다.

괴산군과 진천군 등은 2차 회의 때 의정비를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를 결정한다. 그러나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마저 공개할 수 없다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일중 김덕년 교장은“대외적으로 알려질 단계가 아니라서 회의 내용과 설문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했다”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29일 잠정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9일 잠정결정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이해해달라”는 말로 일축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기획실에서 의정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의정비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2차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 따로 주민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9일 사실상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실 관계자는“잠정결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라는 조항이 없다”며 “잠정결정 이전에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민의견조사 절차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달 말일까지 책정해야되는 의정비를 이틀 전인 29일 3차회의 때 잠정결정한다는 것은 당초 충북도에서 처음으로 의정비를 결정한바 있는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번에는 막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고 대세에 따라 의정비를 물의없이 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품위는 부단체장 보수는 9급 공무원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군의원의 품위는 부단체장이나 사무관급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수는 9급 공무원에도 못 미치게 주려고 한다”며 “품위에 맞게 보수를 주고 보수에 맞는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음성군의회의 한 의원은 “당초 유급제가 실시됐을 때 부단체장이나 사무관급의 급여가 거론됐던 만큼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군의원들의 급여수준을 부단체장이나 사무관급 정도의 수준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연봉 4500만원 정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많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의원의 품위나 명예를 따지자면 부단체장이나 사무관급 정도가 맞는데 이들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부단체장이나 사무관들이 받는 급여는 줄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어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의원직에 출마했는데,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급여를 정부에서 주면서 명확한 기준없는 시행으로 우리 의원들을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음성군의회 의정비 너무 많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음성군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음성군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각 읍면 이장들에게 우편발송했고, 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나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에 어차피 주민설문조사는 참조만 할 뿐이라며 이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단, 인터넷설문조사만 공개했다.

인터넷 설문조사 질문항 중에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는 월 급여 20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너무 많다 45.9%, 적정한 편이다 32.7%, 너무 적다 21.4%로 조사됐다.

‘의정비 인상이 의정활동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정에 도움된다’는 질문에 매우 공감한다 28.6%, 약간 공감한다 12.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0.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8.8%로 나타났다.
‘음성군의회 의원의 연봉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2000만원 미만이 36.4% 가장 높았고, 2000만원~2500만원이 28.4%, 2500만원~3000만원 14.8%, 3000만원~3500만원 3.4%, 3500만원~4000만원 17%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사에 응답한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보다 덜 줘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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