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담회 '주민소득수준, 재정자립도 감안'

보은군내 일원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보은신문사가 주최한 '보은군의회의원 의정비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도입 전과 도입 후 의정활동실적을 보았을때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는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관련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설문안과 방법 등에 문제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의정비를 결정할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보은군의 현재 실정 등을 종합 고려한 원칙과 객관성에 근거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는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하거나 인상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수준만큼만 인상해야 한다"며 "그동안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보은신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의견은 종합·정리해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손재수)에 전달키로 했다.

보은신문사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최근 군이 벌인 설문조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이날 참석한 군민가운데 일부는 동결을, 일부는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최소 5급이상의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왕희씨(보은읍 교사리), 김기준씨(보은읍 삼산리), 정혜자씨(보은읍 삼산리), 김홍춘씨(보은읍 장신리), 황경선씨(보은읍 교사리), 박달환씨(보은읍 죽전리), 구용섭씨(수한면 질신리), 구상회씨(마로면 관기리), 주진홍씨(수한면 성리), 이상욱씨(내북면 법주리), 조위필씨(산외면 장갑리), 김연정씨(산외면 중티리) 등과 보은신문사 황선해 대표이사, 박창흠 이사, 송진선 기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군의원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누구나 접속한 뒤 허위내용으로도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5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들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 일치할 경우 접속이 가능한데다 나이나 관내·외 거주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더라도 모두 설문결과에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이익집단들이 고의적 또는 조직적으로 설문결과를 조정·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5명 가운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할 보은군의회 의원의 월간 의정비 186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76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2.0%인 234명이 '적다'고 답변했다.

군의원들의 의정비 적정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인 169명이 월 400만~50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또 월 500만원 이상도 14명(4.0%), 월 300만~400만원 52명(16.0%), 월 200만~300만원 21명(6.0%), 현수준 69명(21.0%)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잘한다가 232명(71.0%), 유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이후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208명(64.0%)이 많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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