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의원들 “사실 왜곡” 수사의뢰 맞대응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 문제가 제천 지역에 후폭풍을 몰아오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일부 신문과 방송들은 10일 개최되는 2007 제천 한방건강축제의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사업권을 제천시 장애인협회와 두 명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유치했다며 현직 시의원들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이 실명 거론한 해당 의원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당사자의 확인도 없이 실명까지 거론한 마구잡이식 행태”로 비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는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먹거리장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문제가 된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와 제천시장애인협회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로 날인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보증인 자격으로 계약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9일 축제추진위원회와 언론을 상대로 4개항의 질의문이 포함된 A4용지 2쪽 분량의 공개 질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자신들은 계약자가 아닌 보증인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보증을 요구한 이유 ▲본인도 모르게 약정서에 계약 당사자로 날인된 이유와 해당 서류의 언론 유출 경위 ▲장애인단체가 먹거리장터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도한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제천시장애인협회도 즉각 해명서를 배부하고 먹거리장터는 두 의원과는 무관하게 축제추진위원회와 제천시장애인협회 사이에서 이뤄진 계약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증인에 불과한 두 의원들이 계약 당사자에 연명 날인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 J사무국장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협회는 “(보증인) P의원은 계약서를 전혀 보지를 못하였으며, 다른 P의원은 당연히 실무 책임자인 J사무국장이 (계약서를) 완벽하게 꾸몄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0월 7일 문제가 불거져 P의원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확인하니 주계약자인 장애인협회와 두 의원이 제1항(계약자)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게 됐다”고 자세한 경위를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부담스러운 협회 지도위원을 누구도 맡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두 의원은 지도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하고 임원 연수 교육, 사회통합강의, 사회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회에 도움을 주었다”며 “사심없이 보증인으로 인감도장을 건네주거나 흔쾌히 보증을 수락하는 등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힘든 결정을 한 두 의원이 어떻게 축제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겠으며, 사업권을 수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제천시의원 중 유일한 지체 장애 의원으로서 문제의 계약 당사자로 지목된 P의원은 자신이 마치 장애인단체를 앞세워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지난 9일 먹거리장터 운영권 계약 문제가 지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직후 축제추진위원장과 장애인협회장 등 관련 당사자들이 기자들을 직접 찾아가 자세한 경위를 해명했고 P의원도 해당 보도는 잘못 작성된 문서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현재 P의원은 평생을 장애인 권리 신장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자신이 이권에 눈먼 의원처럼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윤리특위 활동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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